이재명 대표, 재판부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교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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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01:2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세 번째로 받아
2. 통지서 수령 후 20일 내 항소이유서 제출 필요
3. 변호인 미 선임, 국선 변호인 선정 안내 발송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세 번째로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을 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2심 재판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며, 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며,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용어 해설]
1.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재판 중인 사건에 관련된 소송 기록을 수령하도록 통지하는 문서
2. 항소이유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문서
3. 국선 변호인: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로서 공공 성격의 중요한 사건에서 변호를 맡게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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