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법정 자료 직접 수령...항소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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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9 11:30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소송기록을 직접 수령하게 됨
2. 서울고법, 집행관을 통해 이 대표의 의원실과 자택에 송달 명령
3. 소송 절차가 시작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직접 이 대표의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전달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법원이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하면, 이 대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용어 해설]
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재판 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통지서
2. 항소이유서: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이유를 제시하는 문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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