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 5천만원권 수표 보호자에 350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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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8 05:46 댓글 0본문
1.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5천만원 수표 보호자에 350만원을 기부했다.
2. 유실물법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자가 기부하겠다고 거절하자 시민이 350만원을 기부했다.
3. 이웃의 따뜻한 행동으로 사회적 호감을 얻었으며, 기부금은 아동양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설명]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5천만원 수표 보호자에게 3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수표를 발견한 시민은 보호자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보호자가 기부하겠다고 제안하여 따뜻한 사례금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행동으로 인해 이웃들 사이에서 따뜻한 감동을 주었으며, 기부금은 사하구의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사례금: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으로 받는 금액.
2.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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