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 결합, 한은-금감원 채용 시험 부정행위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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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09:05 댓글 0본문
1. 한은 응시자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신치게 한 사건으로 실형 선고
2. A씨 징역 1년, 쌍둥이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3. A씨, 금감원 및 한은 시험에 이중 지원하여 부정 행위
[설명]
한국은행 직원 A씨가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 시험을 동시에 이중 지원하여 쌍둥이 형에게 한은 대신 금감원 시험을 치게 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쌍둥이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용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기소: 공판을 위해 법원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2. 징역: 재판에서 선고된 형벌 중 하나로 구류소에서의 강제수용
3.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미루거나 유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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