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휴대전화' 압수 논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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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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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휴대전화 압수 논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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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 명시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단.
2.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 외에 추가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휴대전화가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설명]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영장에 특정한 물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압수를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압수수색 시 경찰의 근거와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어 해설]
- 압수수색 영장: 수사기관이 특정한 장소나 물건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명령서
-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과 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
- 정보저장매체: USB, 외장하드 디스크 등과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매체

[태그]
#SupremeCourt #압수수색영장 #휴대전화 #법원판단 #경찰 #근거엄격화 #피압수자보호 #정보처리장치 #정보저장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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