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사망시키고 승객 다친 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17:39 댓글 0

본문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기사를 사망시키고 승객 다친 사고

 newspaper_16.jpg



1. 인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사망시키고 승객을 다쳤습니다.
2.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3. 30대 남성 운전자는 구속 여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명]
인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를 숨지게 하고 20대 승객을 다치게 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초과한 0.08% 이상이었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무고한 택시기사가 희생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안전운전이 중요함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의 혈액 속에 알코올의 백분율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안전한 운전을 위해 0.03%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태그]
#DUI #음주운전 #교통사고 #택시사고 #안전운전 #인천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범죄 #법적처벌 #사회안전 #교통안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