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감염 사건, 의료진에 손해배상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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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20:49 댓글 0본문
1. 대법원, 수술 중 감염 시 의료진의 과실 입증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2. 환자 A씨, 수술 후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3. 1심은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4. 대법원은 감염 의심은 있으나 과실 입증이 되지 않아 공방 소응으로 인한 판결 취소 결정.
[설명]
대법원이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환자 A씨는 수술 후 감염으로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감염 의심은 있지만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타인으로부터 입은 손실을 보상받는 것.
- 감염 예방: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 의료행위 과실: 의료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잘못 행동하여 발생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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