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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논란, 인터넷방송 플랫폼 창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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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0 23: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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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감면 논란 인터넷방송 플랫폼 창업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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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A사.
2. A사는 B사와 C사의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양수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고작.
3. 재판부는 A사의 활동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30억7300만원을 정하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설명] 법인세 감면 논란에서 법원이 양수받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A사에게 법인세 30억73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A사는 B사와 C사의 인터넷방송을 통합한 새 플랫폼을 제공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창업뿐만 아니라 경영 상황 등을 ganz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로, 창업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
- 플랫폼 양수: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 외형적인 창업: 법인 설립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창업을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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