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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 6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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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21 0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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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 6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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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남성이 이웃의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으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2. 남성은 이웃의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몰티즈 두유를 폭행했고, 결과적으로 반려견이 사망했다.
3. 남성은 공격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그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설명]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이웃의 반려견을 공격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의 개가 자신을 짖어대자 몰티즈 두유를 폭행했고, 이로써 반려견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용어 해설]
- 공무집행방해죄: 사법기관 공무원이 사무집행을 하거나 공무원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 객관적인 자료: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한 자료

[태그]
#70대 #반려견 #벌금 #이웃 #폭행 #형사 #동물보호법위반 #강릉 #경상도 #극단적 #협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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