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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성매매 혐의 경찰관, 1심 유죄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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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0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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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성매매 혐의 경찰관 1심 유죄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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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때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1심에서 유죄 판결.
2. 그러나 2심에서 무죄 선고, 성매매 행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3. A씨는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
4. 그러나 2심에서 무죄 선고, 성매매 행위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설명]
한 현직 경찰관이 대학생 때 성매매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업소 장부에 해당 경찰관의 정보와 '착한 X'로 기재되어 있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2심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다른 대학생인 A씨도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범죄 혹은 부정행위로 인해 받는 고소, 고발의 대상.
2. 유죄: 범죄 혐의가 증명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
3. 무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

[태그]
#PoliceOfficer #UniversityStudent #성매매 #대학생 #경찰관 #무죄 #유죄 #범죄혐의 #외국인여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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