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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술 취한 채 음주운전…거짓 발뺌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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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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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술 취한 채 음주운전…거짓 발뺌으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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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공무원이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 마신 뒤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 선고
2. 공무원은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인삼주를 마셨다며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결과 유죄 판결
3. 음주운전 혐의는 2021년 발생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50대 공무원인 A 씨가 차 안에서 인삼주를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무원은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인삼주를 마셨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재수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세워진 첫 사례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2. 채택·조사한 증거: 검찰이 근거로 삼은 증거를 수용하고 조사한 내용
3. 징역유예: 선고 받은 형벌을 실형으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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