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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만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망인의 유서로 공범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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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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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로만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망인의 유서로 공범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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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망인 A씨의 유서로 공범 3명 처벌 어렵다고 결정.
2. A씨는 2006년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유서에 남겼으나, 대법원은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힘.
3. 유서 내용을 믿고 공동범인에 실형을 선고했던 항소심을 대법원이 파기, 다시 판결을 내리라 지시.

[설명] 대법원은 망인 A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공동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성범죄 고백을 담은 유서를 남긴 후 향년 15년 만에 사망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범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유서가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상태인지를 따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압력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주취상태 등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특신상태: 증거나 진술의 믿음직스러움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용어로, 증거가 외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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