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없는 직원' 표현, 괴롭힘 인정 징계 버리지 못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41 댓글 0

본문


일 없는 직원 표현 괴롭힘 인정 징계 버리지 못하는 이유

 newspaper_23.jpg



1. 지방법원, 상사의 '일 없는 직원' 비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 철회 결정.
2. 상사는 특정 문서 기안을 요구하며 괴롭힘 지속.
3. 상급자인 A씨의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줘 직장 내 괴롭힘 판정.
4. B씨가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

[설명]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 B씨에게 불필요한 문서 기안 작성을 강요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유지했습니다. A씨의 상급자인 점과 괴롭힘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평가돼 징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견책처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징계조치
- 괴롭힘: 상대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폭언: 힘이나 위협으로 상대방을 단호히 하고자 하는 말

[태그]
#WorkplaceBullying #상사행동 #징계처분 #정신적고통 #직장내폭행 #견책처분 #노동법 #부당대우 #대구지방법원 #위계 #인사상불이익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