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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교통사고로 한 행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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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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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교통사고로 한 행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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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수원에서 차량이 돌진하여 한 행인이 사망하였습니다.
2. 운전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3. 사고로 한 행인이 숨지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4.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 사고 주장 중입니다.

[설명]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교통사고로 한 행인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교회 앞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하여 행인을 치고,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진한 뒤 전신주에 부딪혀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했고, 운전자 A씨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발생 시 특정 조치와 처벌을 규정한 법률
- 음주 상태: 주정을 하여 술의 영향을 받은 상태
- 급발진 사고: 운전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사고

[태그]
#교통사고 #수원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급발진 #음주운전 #행인 #전신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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