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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부과한 택시 기사 택시운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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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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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외국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부과한 택시 기사 택시운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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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광객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서울 택시 기사의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됨.
2. 택시 기사는 1년 사이에 외국인에게 부당요금 징수하며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됨.
3.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행위가 국민과 외국인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사회 신뢰를 해친다며 자격 취소를 지지함.
4. 기사는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이라며 부당요금 징수를 변명했지만 묵살당함.

[설명]
서울시 택시 기사인 A씨가 외국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1년 사이에 외국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민과 외국인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사회의 신뢰를 해친다며 자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팁으로 받은 것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바가지 요금: 정상적인 운행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
2. 행정 소송: 관련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행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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