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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석사태 우려…재판능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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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2 1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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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석사태 우려…재판능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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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공석 사태 우려로 국정감사 진행.
2. 국회, 임명할 재판관 공저 추천 미정.
3. 이종석 헌재소장, 신속 판결 조직개편 발표.

[설명]
헌재 공석 사태로 재판능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헌재 소송 때문에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합니다. 국회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지만 아직 추천 인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종석 헌재소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직 개편과 유연한 절차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재법: 헌법재판소의 설립, 조직, 업무 범위와 헌법재판소 정부와의 관계, 부속기관, 임직원 등에 관한 법률.
2. 공석: 해당 직책 또는 자리에 아무도 없는 상태.

[태그]
#ConstitutionalCourt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권한 #의결력 #조직개편 #사건처리 #국회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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