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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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0 18:30 댓글 0본문
1. 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박균택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2. 안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6명과 함께 송치됨.
3. 의원 측은 선거운동 중 불법 행위로 지목됨.
4. 박 의원 회계책임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송치됨.
[설명]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지역구 의원 안도걸과 광주 광산갑 지역구 의원 박균택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직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 선거비용 제한액: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활동 및 광고 등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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