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법정, 학대 혐의 계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02:17 댓글 0

본문

 형사법정 학대 혐의 계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newspaper_11.jpg



1. 청주지법이 상습적인 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2. 계모는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거나 찬물로 샤워시키고 정서적, 신체적으로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3. 학대는 이혼 후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폭로되었다.

[설명]
청주지법은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거나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부부 이혼 후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증명하기 충분한 증거를 찾아 A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하되, 선고된 징역을 형기 만큼 복역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가 특정기간 동안 행위범하지 않아야 하는 사실조건이 붙는 유예형 징역
- 아동학대법: 어린이 학대 방지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법률

[태그]
#CriminalCourt #ChildAbuse #학대 #집행유예 #청주지법 #재판 #의붓딸 #소금밥 #혐의 #이혼 #아동학대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