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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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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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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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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고 밝힘.
2.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결정사항 등이 포함돼야 함.
3.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음.
4. 협의체에서는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한 후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설명]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는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결정사항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으며, 협의체에서는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한 후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공공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기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2. 의료현안협의체: 의료 분야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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