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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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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12: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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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광주시 악성 민원 적극 대응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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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광주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
2. 최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변경하고 있음을 밝혔다.
3.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
경기도 광주시가 악성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의 성씨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악성 민원: 악의적인 의도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민원을 접수하여 공무원이나 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만드는 법규나 규정

[태그]
#악성민원 #경기광주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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