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입학 전형, 학교폭력 가해자에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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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0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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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입학 전형 학교폭력 가해자에 불이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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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2. 대학들 중 일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수시,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의 총점을 0점 처리하여 입학을 차단한다.
3. 학교폭력 이력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이다.

[설명]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학들이 대입 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일부 대학은 해당 학생들의 총점을 0점 처리하여 입학을 차단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2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를 받은 학생들에 대해 입학을 차단하고 있으며, 다른 대학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감점이나 부적격 처리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교대에서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입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서면 사과: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죄하는 것을 뜻함.
- 0점 처리: 학생의 전형에서 받은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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