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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의붓딸 학대 혐의 계모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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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0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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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의붓딸 학대 혐의 계모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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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지법이 의붓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 계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체적 학대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 계모는 새어머니인 A씨로, 의붓딸인 B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으나 무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명]
청주지법은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계모인 A씨는 의붓딸인 B양에게 가혹행위를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의붓딸에게 청소를 하라며 폭력을 행하고, 찬물로 목욕시키거나 강제로 소금을 넣은 밥을 먹이는 등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판결일부 몇 년간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 중 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되지 않는 형벌.
2. 아동복지법: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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