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료 제출 안하자 헌재 "대리인 위임장도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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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17:04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 대리인 위임장도 미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하고 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 위임장 또한 미제출되었습니다. 헌재는 27일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난 17일부터 헌재가 제출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불합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국가 기관.
- 탄핵 심판: 대통령 또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여부와 그 결과를 심리하는 절차.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특정 사건에 대해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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