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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비밀번호 바꿔 불 붙인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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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0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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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비밀번호 바꿔 불 붙인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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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열지 않은 남성,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
2. 남성이 무죄 판결 받아, 화력 약하고 건물에 화재 가능성 없다는 이유.
3. 남성은 아내가 귀가한 후 집에 들어가지 못해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임.
4. 아내는 남편의 가정폭력 우려해 현관문 열지 않았다고 진술.
5. 재판부, 남성의 의도적인 건물 화재 가능성 부족하다고 인정.

[설명]
50대 남성이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화력이 부족하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은 가정폭력 우려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아내에게 겁주려는 의도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건물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현관문 비밀번호: 집 현관문에 사용되는 암호나 코드
- 우유 투입구: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를 투입하는 구멍
- 화력: 불이 퍼지는 세기 또는 세게 타는 정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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