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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강제로 '소금밥' 먹이고 폭행한 계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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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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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에게 강제로 소금밥 먹이고 폭행한 계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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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34)가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2. B양이 강제로 소금밥을 먹이며 정서적으로 학대,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3. A씨는 B양이 이혼 절차에 들어선 친부에게 학대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이 사실은 B양이 이혼 절차에 있는 친부에게 폭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부정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받아들여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실제 수감대신으로 바로 수감하지 않고, 향후 행동에 따라 어느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는 형량.
2. 아동학대: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강요, 유기, 성학대 등 물리적, 정서적, 성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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