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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강도 살인범들,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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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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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들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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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택시 기사 살인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2.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한 살인범들, 17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3.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설명]
인천시에서 택시기사를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살인범 2명이 17년 만에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행 후 범죄 현장에 시신을 방치하고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인해 검거되었습니다. 1심에서 강도와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살인, 강도, 강간 등 형벌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는 기간형이며, 즉, 무기(終期)가 있지 않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2. 원심: 사건이 처음 심리되는 재판소 또는 판결의 원천이 되는 법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1심 재판을 맡은 법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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