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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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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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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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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처분 결정.
2. 밝힌 검찰 관계자 의견으로 혐의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
3.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에 대한 사업가와 수행원 조사, 이 의원도 조사.
4.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불기소 결정.
5. 2013년 성상납 의혹 제기로 시작되어 여러 관계자 조사.

[설명]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 관련 무고 혐의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부족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성상납에 관련된 사업가와 수행원 등을 조사했고, 이 의원도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반대로 가세연 출연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사업가 측 법률대리인에 의해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은 2013년의 의혹 제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상납: 성과 따른 금품 또는 혜택을 의미하는 용어
- 무고 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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