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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스케이트보드 각인...법정 요령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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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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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커 스케이트보드 각인...법정 요령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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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이 가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 안 까지 쫓아간 사실로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었다.
2. 스토킹범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다.
3. 재판부는 피해자 거부 의사 무시와 범행 반복으로 죄질이 더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스토킹범이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인 정은지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집 안 까지 쫓아간 사실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은 정은지에게 현관에 잠복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으며,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해설]
1. 스토킹범: 특정 대상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취함으로써 대상에게 혐오감, 두려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자.
2. 집행유예: 선고받은 징역형을 일정 기간동안 형사치료에 투옥하지 않고 보호관찰하게 하는 제도.
3. 스토킹범죄: 특정 대상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거나 연락을 취해 대상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처벌되는 법적 규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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