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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 헌병대 대장 6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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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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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쿠데타 헌병대 대장 6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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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6 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대장인 방 씨가 혁명방해죄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3. 방 씨는 1961년 군부의 5·16 군사정변을 막기 위해 헌병대를 이끌었지만 실패했다.
4. 군부의 명령으로 반란군을 저지하지 못해 혁명방해 혐의가 무죄 판결의 이유로 제기됐다.
5. 방 씨는 1963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설명]
한국의 법원이 5·16 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대장인 방 씨에 대한 혁명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씨는 1961년 이 군부의 정변을 막으려는 노력 중 실패한 후 군사 혁명 위원회 위원장이 됐지만, 이후 국가보안법과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혁명방해죄: 혁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죄명.
2. 특수범죄처벌특별법: 특별한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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