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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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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2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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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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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2.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으로 긴급 대책을 모색 중이다.
3. 개정안은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사 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설명]
복지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계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 현장에 일시적으로 해결사를 내걸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내 의사 부족 상황에서 응급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스1

[용어 해설]
-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시행하기 위한 규정
- 의료공백: 의료서비스 제공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
- 의사 부족 상황: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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