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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학생 성희롱 발언에 정직한 처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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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3 0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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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사 학생 성희롱 발언에 정직한 처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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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학의 처분을 인정했다.
2. 류씨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학교는 그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3. 1심 법원은 류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그 판정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설명]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대학에서 학생에게 한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은 류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그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씨는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희롱: 타인의 성에 관련된 언행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모욕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2. 징계: 특정한 행동으로 인해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University #성희롱 #류석춘 #대법원 #학교징계 #항소심 #무죄주장 #사회적논란 #위안부 #학생에게성희롱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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