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출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6:06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가석방 출소.
2. 최씨는 약 349억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3.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가운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 출소했습니다. 최씨의 혐의는 약 349억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려, 최씨는 형기보다 두 달가량 일찍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잔고증명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가석방: 형기 중 일정한 기간을 감형하여 출소시키는 것.
[태그]
#윤석열 #장모 #가석방 #법무부 #심사위원회 #잔고증명서 #위조 #출소 #혐의 #구치소 #최은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