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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20대 성폭행범, 1심 50년→2심 감경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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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4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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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용서받지 못한 20대 성폭행범 1심 50년→2심 감경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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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향한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 선고
2.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아도 2심에서 감경된 27년 징역 선고
3.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 충돌로 논란 일고있음

[설명]
지난해 택배기사 복장을 한 가해자가 여성을 따라가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으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이를 감경해 2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네티즌들 사이에 법리와 사회적 법감정이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성폭행범죄: 성적인 접촉을 강제로 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범행
2. 감경: 처벌을 경감하거나 줄여서 형량을 경감하는 것

[태그]
#SexualAssault #성폭행 #법리 #사회적논란 #피해자 #감경 #성범죄 #재판결정 #법정 #사회감정 #퇴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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