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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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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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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2034년까지 선거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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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2. 허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대법원은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을 적용했다.
4. 허 대표는 과거 선거에서의 황당 발언과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주장으로 유명하다.

[설명]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내세운 각종 황당 공약으로 유명한 인물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허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법에 따른 결정입니다. 허 대표는 미래 선거에서 경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그의 정치 경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일정한 시기동안 감호(감긴 환)에 두는 제도.
2.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 선거 범죄: 선거에 관련된 범죄 행위.
4. 선거권 박탈: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

[태그]
#HeoKyungYoung #선거범죄 #징역유예 #유죄판결 #황당공약 #공직선거법위반 #박정희 #이병철 #성명서유포 #선거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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