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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조직 근로자 지원 본격화…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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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4: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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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조직 근로자 지원 본격화…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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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부,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2. 노조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공제회 등 활성화를 통한 지원 확대.
3.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를 구축하여 노동약자 지원체계 강화 등의 기능 수행 예정.

[설명]
고용부가 비노조 근로자인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원 확대에 나섰다.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이음센터와 쉼터를 통해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1.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 형태에 속하는 근로자. 일정한 근로 활동을 수행하되,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는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으로,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5명 이하인 기업 등을 가리킨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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