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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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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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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찰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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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사찰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2. 재단 소속 사찰 스님 B씨 부당해고 판정
3. 재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주장
4. 법원은 지휘·감독 받는 근로자로 인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A 재단 소속 서울 사찰 부주지 스님 B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금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사찰 스님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는 법
- 부당해고: 불공정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태그]
#CourtDecision #사찰 #근로자 #재단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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