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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 남성 27%에 그침...성별 격차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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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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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률 남성 27%에 그침...성별 격차 여전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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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73%, 남성 27%에 그침.
2. 국내 기업 중 20%는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3. 육아휴직 필요한 사람 중 사용 가능한 사업체는 52.5%에 불과.
4.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은 어머니(30.0%)가 아버지(5.0%)의 6배.
5.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제도 한계로 인한 사용 저조.

[설명]
국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성별 격차와 기업 내 제약으로 인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체들 중 20%가 육아휴직 사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근로자 중 사용 가능한 사업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쳐 남성의 사용률은 27%에 그쳤습니다. 또한,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에서 여성(30.0%)이 남성(5.0%)의 약 6배 차이를 보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제도 한계로 인한 사용 저조가 확인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육아휴직 : 출산 또는 부양 의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쉬는 제도.
2. 성별 격차 :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 경제적인 차별이나 불평등.
3. 남녀고용평등법 :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고용 기회와 처우를 보장하는 법.

[태그]
#ParentalLeave #육아휴직 #성별격차 #고용평등 #근로자권리 #사업체정책 #육아 #부양 #남성노동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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