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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임한 사찰 부당해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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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9 2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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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임한 사찰 부당해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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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부주지 스님 문자로 해임한 사찰 부당해고로 판정.
2. 재단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 제기.
3. 법원은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
4. 부주지 스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휘·감독 받음.
5. 법원, 서면통지 의무 위반한 재단의 해고 행위 비판.

[설명] 법원이 부주지 스님을 문자로 해임한 사찰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재단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불복하여 법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부주지 스님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주지 스님은 재단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재단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부당해고: 불법적으로 해고하는 행위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
- 지휘·감독: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

[태그]
#Court #부당해고 #근로자 #근로기준법 #지휘감독 #사찰 #부주지 #서면통지 #해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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