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찰 부주지,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00:42 댓글 0

본문

 사찰 부주지 근로자로 인정받아 부당해고 승소
 bbs_20240610004203.jpg



1. 서울행정법원, 사찰 부주지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
2. B씨가 해임 문자메시지로 부당해고 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A 재단이 지지.
3.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노위 결정 뒤집어.
4. 법원은 B씨의 주지 보좌 업무가 근로에 해당하며 보시금은 임금으로 판단.

[설명]
서울행정법원이 사찰 부주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가 재단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임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를 근로자로 판단하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부주지의 사찰 업무를 근로로 인정하면서 보시금 역시 임금으로 간주했습니다.

[용어 해설]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 분쟁을 중재하고 결정하는 공공기관.
- 서면 통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과정.
- 보시금: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성찬을 위해 사찰에 지불하는 금액.

[태그]
#사찰 #부주지 #근로자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서면통지 #보시금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