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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근로자 부주지에게 해고 통지의무위반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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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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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사찰 근로자 부주지에게 해고 통지의무위반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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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행정법원, 부주지 스님에 대한 해고 통지의무위반으로 판결.
2. 재단은 근로자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
3. 재단이 B씨에게 문자로 해임을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인.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부주지 스님인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재단이 B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재단은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았으며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찰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부주지들에게도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용어 해설]
-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근로 시간 등을 규정하는 법률.
- 부당해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서면통지의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근로상황 변동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태그]
#CourtDecision #부주지 #근로자보호 #서울행정법원 #근로기준법 #사찰근로자 #해고통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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