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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신생아 살해 사건, 미혼모가 혼자 낳아 발로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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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6: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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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 신생아 살해 사건 미혼모가 혼자 낳아 발로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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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주에서 발생한 신생아 살해 사건, 미혼모가 혼자 낳은 아이를 발로 숨지게 함.
2. 혐의 받은 A씨, 울음 소리로 출산 사실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살해.
3. A씨, 아이를 낳고 울음소리 때문에 출산 사실 들키지 않고 싶어함.
4. 혼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짐에 따른 고민을 주변에 전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짐.

[설명]
충주에서 미혼모인 A씨가 혼자서 아이를 낳은 뒤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출산 사실이 들키지 않기 위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A씨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은 고민을 지인들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혐의 : 어떤 행위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구속영장 : 법원이 특정 사람을 구속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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