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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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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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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 관련 최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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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적으로 진료를 한다고 밝히는 비중이 65.7%로, 대부분이 의사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에 착수했다.
3.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
한국 대한 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 49,470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전체적으로 진료를 한다는 비중이 65.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집단 휴진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의하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의협(대한의사협회) - 대한민국 의사들의 단체인 의사협회로, 의료계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들의 이슈를 대변하는 단체.
2. 공정거래법 -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법률.
3. 손해배상 -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태그]
#DoctorStrike #의사파업 #의협 #공정거래법 #손해배상 #의료계 #의사들의거부 #진료거부 #환자보호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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