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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모친,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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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4: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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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피해자 모친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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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2. 패소 후 항소 의사 표명하며 "실망 크다" 밝혀.
3. 원고에게 5000만원 배상 지시.
4. 변호사는 패소 사실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패소 판결 확인.
5. 이기철씨 "권 변호사의 무책임함 인정"하며 강한 불만 표현.

[설명]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인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부분적인 승소가 판결되었습니다. 권 변호사가 5000만원을 이기철씨에게 지불하도록 판사가 판결했으며, 이에 이기철씨는 실망을 표명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5개월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변제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2. 취재진: 기사를 위해 사실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기자나 기자진.

[태그]
#SchoolViolence #학폭 #손해배상 #피해자 #모친 #항소 #판결 #이기철 #권변호사 #패소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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