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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 받은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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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16: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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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 받은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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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하고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 피해자 모친에게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은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이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에게 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고(故) 박모 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불출석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권 변호사는 5000만원을 모친에게 배상해야 하는 판결을 받았다.

[용어 해설]
1. 손해배상 소송: 피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절차.
2. 항소심: 원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재판을 재검토해주는 법원의 절차.
3. 패소 판결: 증거나 법률적 근거 부족 등으로 소송에서 패배한 결정.
4. 정직 징계: 변호사가 법률적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변호사 협회에서 받게 되는 징계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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