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변호사에 5000만원 손해배상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20:41 댓글 0

본문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변호사에 5000만원 손해배상 결정

 newspaper_19.jpg



1. 서울중앙지법,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변호사에 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 대리 변호사, 항소심에서 무단 불출석해 패소.
3. 이에 대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발한 활동으로 논란.
4.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에 5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5.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받은 바 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무단으로 재판에 불참하며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과거에도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인물로,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상 항소심에서 불참하며 사건 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의 행동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책임: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 성실의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엄수해야 할 업무 처리 원칙.

[태그]
#SchoolViolence #학교폭력 #손해배상 #법원판결 #변호사 #성실의무 #논란 #사회적논란 #패소 #법률 #항소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