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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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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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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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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행정명령 대응.
2. 개원의에게 휴진 명령, 휴진율 30% 초과시 업무개시명령 예고.
3. 의협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의협은 휴진철회 의사 없어.
4. 서울의대 교수들 등도 휴진 지원, 환자단체 즉각 철회 촉구.

[설명]
의료계가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휴진에 대해 행정명령으로 대응합니다. 개원의에게는 18일에 휴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의협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의협은 휴진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 교수단체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을 지지하며, 환자단체는 휴진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집단휴진: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휴진을 선언하여 진료를 거부하는 것.
2.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업무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3. 의협: 대한의사협회의 준말로, 한국 의사들의 단체.

[태그]
#MedicalStrike #의료계집단휴진 #정부대응 #의협 #환자단체 #서울의대교수 #행정명령 #업무개시명령 #휴진요구 #공정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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