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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 펜타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긴급한 사유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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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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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치과의사 펜타닐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긴급한 사유 예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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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는 펜타닐 등 특정 성분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가 생긴다.
2. 투약 이력 조회를 하지 않은 환자에게 마약 처방 불가능할 수 있으며,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3. 긴급한 사유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용 마약 처방이 가능하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펜타닐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설명]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도입해, 의사와 치과의사는 특히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시, 환자의 투약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남용과 중복 처방 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투약 이력 자동 확인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과태료 제외 등의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투약 이력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펜타닐: 강한 진통 효과를 가진 마약성 진통제로, 의약품 중 하나로 사용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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