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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약물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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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0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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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약물 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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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가 의무화됨.
2. 펜타닐 성분의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
3. 식약처, 1년간 100만 건 넘는 마약류 투약 건수 파악.
4.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영향.
5.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펜타닐 성분의 정제와 패치제.

[설명]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와 치과의사 등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3년 사이 연간 100만 건을 넘어가는 마약류 투약 건수로 인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시행 후, 의료진은 긴급한 상황이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펜타닐 성분: 강력한 진통효과를 가지고 있는 마약류 성분 중 하나.
- 오남용: 마약류를 잘못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
- 과태료: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범칙금.

[태그]
#MedicalNarcotics #의료용마약류 #투약이력조회 #식약처 #약물남용방지 #펜타닐성분 #마약류투약내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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