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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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5:40 댓글 0본문
1. 최저임금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2.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3. 5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할 예정.
[설명]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익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5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 협의에서의 중요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 도급제 근로자: 타인에 따라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
- 업종별 차등 적용: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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