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 찔러 현행범 체포…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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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4:19 댓글 0본문
1. 살인미수 혐의로 A 씨 현행범 체포.
2. A 씨, 지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혐의.
3. 사건 발생 전 인근 시장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 확인.
4. A 씨가 채용 요청 거절당하자 범행 계획.
[설명]
서울성동경찰서는 채용과 관련해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 A 씨가 지인인 B 씨를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사건으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가 인근 시장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범행 후 지하 2층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채용 거절에 분개하고 범행에 나섰으며, 경찰은 동기와 계획을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살인미수 혐의: 살인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로, 상대방에게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음을 의미합니다.
- 현행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당사자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음이 확인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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